[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선고 전망은? / YTN

2025-02-26 54

■ 진행 : 정지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1시간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끼쳤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또 골프는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진술들, 이런 이야기들이 허위발언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이 쟁점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1심은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거든요. 과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양형증인신문을 보면 검찰 측은 김성 전 중앙대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일까요?

[임주혜]
양형증인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그 부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증인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목격자라든지 증거를 제출하는 증인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한 양형 증인은 정준희 한양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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